인천 주택가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현금 2500만 원이 6개월간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처음 돈을 발견해 신고한 60대 남성에게 돌아갔다. 경찰이 주변 가구를 탐문하고 폐쇄회로(CC)TV까지 확인했지만 소유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유실물 관련 절차에 따라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다만 현금 2500만 원 전액을 받은 것은 아니며 세금과 공고 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지급액은 1923만 원이었다.
20L 쓰레기봉투 안에서 발견된 현금 2500만 원
사건은 지난 2월 10일 인천 제물포구 금곡동의 한 빌라 주변에서 시작됐다. 헌 옷을 수거하던 60대 A씨가 빌라 옆에 놓여 있던 20L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살피던 중 안에서 거액의 현금을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단순히 몇 장의 지폐가 들어 있던 것이 아니었다. 5만 원권 지폐가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의 띠지로 묶여 있었고, 전체 금액은 2500만 원에 달했다. 현금다발은 봉투 안의 옷가지 아래에 덮여 있는 형태였다.
A씨는 돈을 발견한 뒤 이를 가져가거나 임의로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고액의 현금이 일반적인 분실 장소가 아닌 주택가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됐다는 점 때문에 경찰은 단순 유실물 여부뿐 아니라 돈의 출처와 범죄 관련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했다.
현금이 버려진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실제 소유자를 찾는 일이었다. 누군가 실수로 버린 것인지, 다른 사람이 대신 버린 것인지, 또는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는 현금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수십 세대 탐문하고 CCTV 확인했지만 주인 찾지 못해
경찰은 현금이 접수된 뒤 소유자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을 통해 습득 사실을 알리고 지역신문에도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 현금이 발견된 장소 주변에는 안내 전단을 붙여 인근 주민이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주변에 있는 주택 수십 세대를 직접 찾아다니며 현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지도 조사했다. 특히 2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한꺼번에 발견된 만큼 주변 거주자 가운데 현금 분실 사실을 알고 있거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현금다발에 대한 지문 감식도 진행됐지만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생체 정보는 확보되지 않았다. 주변 CCTV 영상 역시 확인했으나 현금을 버린 사람이나 돈의 이동 경로를 특정할 만한 특이 동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소유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금을 유실물 절차에 따라 관리하게 됐다. 고액의 현금이었지만 신고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유실물과 마찬가지로 법정 기간 동안 원래 소유자의 권리 주장을 기다리는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유실물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누가 소유하게 되나
길이나 건물 주변 등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발견했다고 해서 발견 즉시 습득자의 소유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관서 등에 정상적으로 신고한 뒤 원래 소유자를 찾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청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르면 법정 보관기간이 지나도록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고, 습득자가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일정 절차를 거쳐 습득자가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은 A씨가 현금을 발견한 뒤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다. A씨는 습득 후 일주일 이내에 신고를 마쳤고 습득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사유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현금을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보관했다면 이번과 같은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유실물을 발견했을 때 즉시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찰에 접수된 습득물은 원소유자가 확인되면 반환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습득자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습득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번 2500만 원 역시 이러한 절차가 적용된 사례다.
2500만 원 전액 아닌 1923만 원 지급된 이유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A씨가 현금 2500만 원 전액을 그대로 받은 것은 아니다. 경찰에 따르면 관련 세금과 공고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먼저 정산됐다.
현금 2500만 원 가운데 소득세 등 관련 세금 22%와 공고 비용을 합쳐 총 577만 원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A씨가 실제 계좌로 받은 금액은 1923만 원이었다. 최초 발견 당시 금액과 실제 지급액 사이에 577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현금은 신고 직후 A씨가 직접 보관한 것이 아니라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관리됐다. 경찰은 현금을 국고를 통해 관리한 뒤 소유권 취득 요건이 충족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8월 A씨에게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해당 현금에서 범죄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여러 방법으로 소유자를 찾았지만 끝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금이 왜 옷가지 아래에 놓인 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들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된 내용은 없다.
이번 사건은 거액의 현금을 발견한 경우에도 발견 자체만으로 돈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 소유자 확인, 공고와 법정 기간 경과 등 정해진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A씨는 지난 2월 현금을 발견해 즉시 신고했고, 이후 경찰의 소유자 추적과 공고에도 6개월 동안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됐다.
결국 주택가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돼 출처를 알 수 없었던 2500만 원은 약 반년간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초 신고자의 소유가 됐다. 사건 발생 당시 가장 큰 의문이었던 원래 주인의 신원과 현금이 쓰레기봉투에 들어가게 된 경위는 밝혀지지 않은 채 남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