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찾은 외국인 여행객이 식당에서 체감하는 차이 가운데 하나가 담배 냄새다. 한국에서는 일반 음식점 실내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지만,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업소 유형과 지역에 따라 식사 중 담배 연기를 접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한다. 비슷한 동아시아 국가이지만 음식점 흡연을 규제하는 방식과 현장 적용 수준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에 포함된다. 2025년 한국인 출국자는 약 2958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일본 방문객은 약 946만명에 달했다. 중국 방문객도 약 150만명 규모로 알려졌다. 두 국가를 찾는 한국인이 연간 1000만명을 훌쩍 넘는 만큼 국내와 다른 실내 흡연 환경을 직접 경험하는 여행객도 많을 수밖에 없다.
한국 음식점은 2015년부터 규모 관계없이 전면 금연
한국 음식점의 현재 금연 환경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소가 면적과 관계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그 이전에는 음식점 면적을 기준으로 금연 의무가 단계적으로 확대됐지만 2015년부터는 대형 음식점과 소형 음식점의 구분이 사라졌다. 작은 식당이나 술집이라고 해서 실내 흡연을 허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흡연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업주에게도 별도의 관리 의무가 있다. 시설 전체를 법에서 정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기준은 170만원이며 반복될 경우 금액이 높아진다.
중요한 점은 음식점 내부에 단순히 재떨이를 치우는 수준이 아니라 법적으로 실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별도의 흡연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도 담배 연기가 일반 식사 공간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제도가 10년 넘게 유지되면서 현재 한국에서는 식사 공간과 흡연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일상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이 식당 안에서 담배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점을 인상적으로 느끼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일본도 실내 금연 원칙이지만 소규모 기존 업소는 예외
일본 역시 현재는 음식점 실내 금연을 기본 원칙으로 운영한다. 개정 건강증진법이 2020년 4월 전면 시행되면서 음식점과 주점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흡연 규제가 크게 강화됐다.
그러나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존 소규모 음식점에 예외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개정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해 온 업소 가운데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5000만엔 이하이고 객석 면적이 100㎡ 이하인 곳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흡연이 가능한 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여행 중 모든 음식점이 동일한 금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대형 체인점이나 새로 문을 연 음식점에서는 실내 금연이 일반적이지만, 오래된 소형 이자카야나 개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는 여전히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업소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
흡연이 허용되는 업소나 흡연실에는 관련 표시가 필요하며, 흡연 가능한 구역에는 20세 미만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적용된다. 따라서 일본의 제도는 단순히 실내 흡연을 허용하는 방식이라기보다 원칙적으로 금연하되 일정한 기존 소규모 업소에 한시적 예외를 두는 구조에 가깝다.
한국에서는 음식점 규모와 영업 시점을 따지지 않고 전면 금연이 적용되는 반면 일본에서는 기존 영세 업소에 대한 예외가 남아 있다는 점이 여행객이 체감하는 가장 큰 차이다.
일본은 반대로 길거리 흡연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규정이 매우 발달해 있다.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지정 구역 밖에서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나 노상 흡연을 제한하는 지역이 많다. 따라서 음식점 내부에서는 흡연 가능한 업소가 남아 있으면서도 거리에서는 지정 흡연구역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동시에 나타난다.
중국은 도시별 금연 규제가 확대됐지만 현장 차이 커
중국의 음식점 흡연 규제는 한국처럼 전국에서 하나의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중앙정부 정책과 함께 각 지방정부가 공공장소 금연 규정을 운영하고 있어 도시와 지역에 따라 규제 수준과 실제 집행에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베이징이다. 베이징시는 2014년 흡연 통제 조례를 제정했고 2015년 6월 1일부터 실내 공공장소와 업무 공간, 대중교통 내부 등에 대한 금연 규제를 시행했다. 음식점 역시 실내 금연 대상에 포함된다.
베이징의 규정상 금연 장소에서 흡연한 사람은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업소 역시 금연구역 관리와 표시 등 관련 의무를 지켜야 한다.
상하이를 비롯한 다른 대도시에서도 실내 공공장소 금연 규제가 확대돼 있다. 대형 쇼핑몰이나 호텔, 체인 음식점, 주요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실내 금연이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는 곳이 많다.
다만 중국은 지역별 규정과 단속 수준에 차이가 있어 실제 여행자가 경험하는 환경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대도시 중심가와 대형 상업시설에서는 금연 원칙이 잘 지켜지는 반면 일부 지방이나 소규모 업소에서는 실내 흡연을 목격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따라서 중국 전체를 두고 음식점에서 흡연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법적으로 금연을 규정한 도시가 많지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집행되는지는 업소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 식당인데 왜 여행자가 느끼는 차이는 클까
한국과 일본, 중국의 차이는 단순히 흡연율의 차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음식점에 적용하는 법의 범위와 예외 규정, 지방정부의 역할, 현장 단속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5년부터 음식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전면 금연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식당이나 술집에서도 실내 흡연을 허용할 수 없게 됐고, 10년 넘게 같은 제도가 이어지면서 식당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문화가 정착됐다.
일본은 2020년부터 실내 금연을 원칙으로 강화했지만 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되던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 음식점에는 예외가 남아 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형 음식점에서는 한국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골목의 오래된 이자카야나 소형 주점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중국은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실내 금연 규정을 강화해 왔지만 전국 각 지역의 제도와 집행 정도가 균일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여행지가 어디인지, 어떤 업소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체감 차이가 커질 수 있다.
이 같은 차이는 반대 방향에서도 나타난다. 음식점 실내 흡연이 가능한 환경에 익숙한 일부 외국인 여행객에게는 한국 식당에서 흡연자를 거의 볼 수 없는 모습이 낯설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인은 국내에서 10년 넘게 음식점 전면 금연에 익숙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식당에서 옆자리 손님이 담배를 피우는 상황을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다.
특히 2025년 한 해에만 약 946만명의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했고 중국 방문객까지 합치면 1000만명을 크게 웃돈다. 해외여행이 일상화되면서 음식, 언어, 결제 방식뿐 아니라 흡연 규정처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제도 차이도 여행 경험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여행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은 국가 이름만으로 흡연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 음식점 실내 전면 금연이 원칙이지만 일본은 기존 소규모 업소에 예외가 있고, 중국은 도시와 업소에 따라 실제 적용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흡연에 민감하거나 어린 자녀와 함께 여행한다면 음식점 입구의 금연·흡연 표시와 별도 흡연 공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